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1유형 2유형 실업급여 혜택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1유형 2유형 실업급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자세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기간 실업급여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종합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저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고용복지센터로부터 관련 서비스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직자가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후 구직 의무활동을 수행하면 최장 6개월 동안 정부에서 취업촉진수당으로 매달 5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그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신청 기간
12월 28일(월)부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상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나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도 운행한다고 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에는 워크넷 구직신청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로그인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신청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는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취업 지원 신청서입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받고 직업훈련, 직업체험, 직업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간, 정부는 매월 합계 300만원(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계속해서 지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센터가 실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성실성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혜택에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정부 지원금인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금 혜택 등이 있습니다.
2021년 신청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가구 수입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또, 과거 2년 이내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 및 실무경험이 있는 것 조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취업난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의 소득수준은 12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2년 이내에 실무경험이 없는 자 중 수입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15만명을 별도 선발하여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간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취업 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점
그동안 실시해왔던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그건 그보다 지원 액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통상 120~270일간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8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그만한 큰 액수만큼,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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