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후기 알아보기
LH전세자금대출 한도 알아보기
해당 대출의 한도 금액은, 조건과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대출한도초과는 입주자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여 초과금액을 부담할 경우 가능합니다. dl때 전세금은 대출한도의 250%로 제한되며, 5인 이상 세대 또는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후기 알아보기 글을 참고해주세요.
LH전세자금대출 기본 한도 알아보기
- 수도권: 8,500만 원
- 광역시: 6,500만 원
- 이 외 지역: 5,500만 원
그럼 본격적으로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및 소득기준 미달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대상자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 다세대아파트)에 한해 계약 가능하며, 1인가구일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됩니다.
LH전세자금대출 공동생활가정 한도 알아보기
- 수도권 및 광역시: 1억 500만 원
- 이 외 지역: 7,500만 원
공동생활가정의 대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마다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추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LH전세자금대출 청년(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한도 알아보기
- 수도권: 8,000만 원
- 광역시: 6,000만 원
- 이 외 지역: 5,000만 원
청년(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대출 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대출한도 초과 시 전세금의 150%(1인 가구), 200%(2인 이상 가구) 이내의 주택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그 대상자는 계약 가능 주택 면적이 1인 가구 60, 2인 가구 70, 3인 이상 가구 85 이하로 제한되며, 재계약은 2회까지 가능해 최장 6년간 주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알아보기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전세 임대 임대정보 확인
-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기존 주택의 임대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전세주택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기존 주택 임대 지원 신청서, 입주 희망 주택 등기부 등본,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 증명서가 있습니다.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집주인과 약속을 하고 부동산에서 LH 법무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여 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 후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입주자가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LH전세자금대출 후기 알아보기
융자 이용 시에는 계약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해 주십시오. 일반주택계약처럼 부동산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LH 법무사가 준비해온 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최소 3주가 지나야 대출이 이루어지니 이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후기 알아보기
오늘 포스팅에서는 LH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후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종류의 전세 자금 대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과 뒷받침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은 한국토지공사와 민간주택의 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대출방식을 통해 또 다른 이름으로 기존주택전세임대라 불리며, LH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LH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기
- 수급자 및 소득 기준 미달자
-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공동생활가정
- 청년(취업준비생) 및 대학생
- 소년소녀가장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해당 대출은 위 조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급자 및 소득기준 미달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양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70% 이하, 주거 최저 기준 미만인 자 중 RIR 30% 이상인 자가 해당합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청소년의 경우 해당 대출 외에도 LH청년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가정의 경우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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