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기초생활수급자1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생계급여 혜택 조건 알아보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생계급여 혜택 조건 알아보기 부양의무자란 기초 생활을 신청하는 지원자의 지원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자의 직계가족의 부모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 다만, 직계 존속의 자녀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딸이나 아들)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임금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자동차 등 부동산도 소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 복지부 장관은 매년, 가족수, 월급 소득, 소득 환산액에 근거하는 중위소득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중간소득 30~50프로 이하인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더 자세한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혜택 및 생계급여 조건은 해당 글을 참고해주세요. 교육급여 수령액 및 혜택 교육비는 기.. 2021. 1. 9. 이전 1 다음